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9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상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임기 중 정지 여부나 재판 속도 조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재판사항임을 이유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심리와 선고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법권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특정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하급심 역량 강화와 재판연구관 등 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80만 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상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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