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법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뒤 당초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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