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체포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집행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춘천지방법원)

남자친구의 현행범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8분께 강원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자친구 B씨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먼저 경찰관을 폭행하자 A씨는 B씨에게 매달리며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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