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피하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오토바이 단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월 12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께 부산 남구 일대에서 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받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이 약 15m를 끌려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은 죄책이 무겁지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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