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9월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 조치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 운영 책임을 고려한 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적절성을 후보자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불신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 사이의 고충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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