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향우회장 A 씨를 5급 선임비서관으로, 그의 자녀를 인턴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A 씨는 수원의 지역 향우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해당 시기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진 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A 씨가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대가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보은성 취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5급 선임비서관의 연봉이 약 8천만 원 수준임을 언급하며, 향우회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의원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채용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지 않거나 지역 사무실에도 주 1회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A 씨 자녀 채용 관련 질의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함께 일했던 보좌진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야당 측은 후보자의 명확한 소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채용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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