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9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 및 외국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해당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시행을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제시한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계획은 50년간 유지된 제도를 뒤집는 것으로,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재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사는 우려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F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J비자 소지자는 약 50만 명, I비자 소지자는 3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체류자는 F-1 비자 유학생 1만 1천861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 등이며, 이번 규제 중단으로 이들의 학업 및 취재 활동에 가해질 제약이 일단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며,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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