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EU 아동법(EU Kids Act)' 초안을 9월 17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주도하며, 미성년자를 디지털 환경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 계정' 개설은 15세부터 가능합니다. 13~14세는 부모의 통제 아래 제한적인 입문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3~12세는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비스 접근이 원천 차단됩니다.
기업들은 중독성 설계 방지, 유해 콘텐츠 신고 도구 마련,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집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감독 비용 충당을 위해 연간 매출의 0.03% 이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 유럽 의회 및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EU 전역에 걸쳐 법적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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