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려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9월 1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월 15일 오전 7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김포시 운양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검단구 자택에서 김포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확인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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