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가 2026.09.1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을 제출했다. 골프존홀딩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프존홀딩스/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09.15)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25 | 공시일 | 2026-06-30 | 지정예고일 | 2026-07-29 | 지정일 | 2026-09-16 | 부과벌점 | 5.0 | 공시위반제재금(원) | 2,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5.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5.5점이나, 이 중 0.5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15900804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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