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 검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배우 황정민)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와 검찰이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전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으며,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거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SNS에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주장을 올리거나 녹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1심 선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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