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 한 약국에서 감기 기운으로 방문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 양에게 여성 경구피임약을 판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양은 약국에서 구매한 약을 감기약으로 인지하고 2알을 복용했으나, 이후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공개된 약국 내부 CCTV 영상에는 A 양의 요청을 받은 약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품을 가져와 바코드를 찍고 건네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학생의 가족은 뒤늦게 아이가 복용한 약이 피임약임을 확인하고 복약 지도와 나이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약국 측은 A 양의 외모가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학생이 먼저 특정 피임약의 제품명을 정확히 언급해 해당 약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약사는 복용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학부모는 해당 약국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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