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9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약물 도입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지정하여 의사가 직접 원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위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언급하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약물 도입과 더불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방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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