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3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금속 제조 공장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딛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발판이 파손되면서 추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즉시 투입했습니다.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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