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9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범행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거액의 금전이 개입해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수된 1억원이 강 의원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으며, 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남 전 보좌관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으나,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담당 경찰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와 별개로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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