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3개 제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제지 또한 별도로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총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독자적인 가격 재결정을 명령하고 향후 3년간 반기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이었습니다.

제지업계뿐만 아니라 지난 5월 6천710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제분업계에서도 일부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업계에도 유사한 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방침을 밝히며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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