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1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식사비 72만7천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보좌진의 식사비 15만원을 직접 결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김 전 지사 측은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후 정황일 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지사가 경선 상대였던 김 전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사의 또 다른 식사비 대납 의혹과 김 전 지사의 '대통령 교감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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