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잘못된 것은이라는 말로 검색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겪는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쾌한 업무 상황에 그치는지를 가리고 싶어한다.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실제로 쓰이는 기준이 무엇이고, 반대로 흔히 기준이라고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판단 요소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인정된다. 첫째는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둘째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셋째는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인정된다

이 세 요건은 따로따로 판단되지 않고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지위상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고통을 느꼈다는 사정만 있고 우위 관계나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요건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나 평가까지 모두 괴롭힘으로 취급되면 조직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판단기준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나온다. 흔히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기준이다. 주관적으로 느낀 불쾌감은 판단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또한 직급이 높은 사람의 지시나 질책은 모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지위상 우위는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지시가 업무상 필요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우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언쟁이나 의견 충돌도 반복되지 않으면 무조건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판단에 참고가 되는 요소이지만,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어디에서 판단이 갈리는가

실무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은 주로 업무상 적정성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같은 질책이라도 근무 태도나 성과에 대한 지적이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고, 그렇지 않고 인격을 모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요소가 된다.

불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인사평가나 업무 재배치, 성과 부진에 대한 통상적인 지적,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발생한 단순한 의견 충돌 등은 요건 중 우위성이나 적정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사례들도 방식과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고 싶다면 순서를 정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선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지위나 관계상 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짚어보고, 다음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 목적과 절차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였는지를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고통을 겪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정리해 본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보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지점에서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혹은 어느 지점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 요건과, 흔히 기준으로 오해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는 사정을 나란히 정리한 것이다.

구분내용
실제 판단 요건지위·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판단기준으로 오해되는 사정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인정된다는 생각
판단기준으로 오해되는 사정직급이 높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위 남용이라는 생각
판단기준으로 오해되는 사정반복되지 않은 단 한 번의 행위는 무조건 제외된다는 생각
참고로 함께 보는 요소반복성과 지속성, 공개적 방식 여부,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간섭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에 마련된 예방·대응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공식 자료를 통해 요건과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접근이다. 판단 기준은 상황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례를 요건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이후 상담이나 확인 절차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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