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나라가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다. 특허권 침해 사례라는 말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쓰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자신의 특허를 누군가 무단으로 베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근거를 찾고 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을 다루지 않고, 특허권이 무엇이고 침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어떤 지점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특허권 뜻과 존속기간부터 짚어 본다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발명을 세상에 감추지 않고 공개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아 주는 구조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정 연수 동안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확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특허법과 특허청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특허권을 영어로는 patent right 또는 patent라고 표현한다. 국제 거래나 해외 출원 서류를 다룰 때 이 용어를 마주치게 되는데, 나라마다 특허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르게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발명을 먼저 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심사 절차나 침해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제도와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해외 사례를 국내 사건처럼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허권 침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의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다. 특허를 받을 때 등록된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 요소를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변형했을 뿐인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 요소 전부를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다면 문언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일부 구성을 다른 방식으로 바꿨더라도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균등론이라는 개념으로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공개돼 있던 기존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거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 요소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침해로 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침해 여부를 스스로 예단하기보다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이 비교 작업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특허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을 만들고 지키고 쓰는 과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특허권 창출 사례라는 말은 발명을 실제 출원과 등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아이디어 단계의 기술을 특허청구범위라는 문서로 구체화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이르는 절차 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허권 보호 사례는 이렇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등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면을 말한다. 창출과 보호는 시점도 다르고 필요한 준비도 다르므로 두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허권 활용 사례는 등록된 특허를 실제로 사업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라이선스 계약, 혹은 특허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특허는 등록만 해 두고 방치하면 유지 비용만 들고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 방향에 맞춰 직접 실시할지,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줄지, 혹은 필요 없는 권리는 정리할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특허권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침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특허권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문제 삼으려는 특허, 혹은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특허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 특허권 조회를 하면 출원 상태, 등록 여부, 존속기간, 청구범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됐거나 존속기간이 이미 끝난 특허라면 애초에 침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제품의 겉모습이나 이름이 비슷하면 특허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은 디자인이나 상표와는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제품 외관의 유사성은 디자인권, 상호나 로고의 유사성은 상표권의 영역이고, 특허권은 어디까지나 청구범위에 적힌 기술적 구성의 실시 여부로 판단한다. 반대로 겉모습이 전혀 다른 제품이라도 내부의 작동 원리나 구조가 청구범위와 동일하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특허권 창출 | 발명을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단계 |
| 특허권 보호 | 등록된 권리를 침해로부터 방어하는 단계 |
| 특허권 활용 | 실시·라이선스·양도로 수익을 만드는 단계 |
| 특허권 조회 | 특허청 검색 시스템으로 등록 상태와 청구범위를 확인하는 절차 |
특허권을 둘러싼 판단은 청구범위 해석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반드시 거치게 되므로,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은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관련 특허의 등록 상태와 청구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허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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