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10m 높이의 불법 망루가 2026년 9월 18일 철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 오후 3시경 망루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서경찰서 소속 인력을 포함한 경찰관 250명이 투입되어 집행을 지원했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일대를 출입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남구청 관계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과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유씨는 항소한 상태이나, 이날 현장에서 SH 측과 협약서 작성 등을 논의한 뒤 망루 위 인원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SH가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H는 임대료 감면 등 여러 차례 대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입장입니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200여 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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