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피고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9월 19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소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창 B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가해 행위는 이전부터 지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폭행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B씨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교정하겠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경제적·정신적으로 통제하며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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