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농지 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농지법 개정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휴경을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자경 원칙으로 인해 공익직불금 수령이 어려운 현장의 괴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사례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할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재 조사 단계임을 전제로, 농업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농지연금 예산 증액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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