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덮죽 원산지 허위 표시 무혐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9월 16일 백 대표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덮죽 제품의 광고는 백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 광고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해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 A씨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더본코리아가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해 10월 백 대표를 불송치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쫀득 고구마빵의 원산지 오인 표기 혐의로 송치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SNS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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