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3-2부는 9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공장 매각을 통한 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청산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트론은 2024년 12월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 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200여명이 1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일터를 떠나야 했으며,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가 악덕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방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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