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월 22일 열린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인 1인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전체 증인 신문에 약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왔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규모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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