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22일 상주이장님농장이 만든 「반하다(愛) 들기름」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30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제조일자는 (제조일자)2026-09-03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상북도 상주시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별 유선 및 문자 통보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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