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친구 집에 머물며 10대 여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과정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2021년 7월 말에는 집 안방에서, 같은 해 8월에는 거실에서 각각 간음한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 기록에는 B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밀어냈는데도 A씨가 “조금만 참아라. 목소리 낮춰라”라고 말하며 범행을 계속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 9월 말에는 또다시 간음하려 했으나 B양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10월에는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이 있었고, 2022년 2월에는 약 30회에 걸친 거부에도 10~15분 동안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각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거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래의 성적 가치관과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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