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에서 시속 157㎞로 달리며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9월 24일 오후 3시쯤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A씨는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올렸고, 약 10분 동안 교통법규를 22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린 횟수도 31차례 확인됐다.

교차로에서는 정상 통행 차량을 피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경찰에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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