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누르거나 때린 뒤, B씨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70㎞로 달리고 있었고, 차가 흔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A씨는 40분가량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늑골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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