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형태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미리 정해 놓은 고정적인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같은 각종 법정수당이 계산된다. 통상임금이란 검색어로 이 글을 찾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까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왜 기본급과 다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

통상임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의 평균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고정 급여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매달 실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오르내리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어렵고, 반대로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 기준을 실무에서는 흔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성격으로 설명한다.

통상임금 기준…무엇을 보고 포함 여부를 가르나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반복해서 나가는 항목이라면 정기성을 인정받기 쉽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똑같이 지급되는지를 따지는 기준으로, 특정 개인의 성과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일률성이 약하다고 본다.

고정성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초과 근무를 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고정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본급처럼 일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받는 항목, 그리고 일부 수당이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통상임금 기본급 차이…같은 말이 아니다

기본급은 임금 항목 중 하나의 명칭일 뿐이고, 통상임금은 여러 임금 항목 가운데 앞서 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을 모아 계산하는 개념이다. 즉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항목이지만, 통상임금이 기본급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 체계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함께 더해져 통상임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항목만 보고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까지 모두 더해 버리면 통상임금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어떤 항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계산 방식과 쓰임이 다르다. 통상임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미리 정해진 고정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쓰인다. 반면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이미 지나간 근무 실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과 성격이 다르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나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 지급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았던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개념이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기준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통상임금 계산…확인 순서는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을 검색하는 경우 대부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항목까지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입력하는 항목이 실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계산기는 입력된 숫자를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해 줄 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기를 쓰기 전에 본인의 급여 항목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성격미리 정해진 고정 급여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
쓰이는 곳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퇴직급여, 재해보상 등
판단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산정 기간 내 실제 지급액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 중 하나는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한 번씩 지급되는 금품을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만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격이라면, 지급 간격이 한 달보다 길더라도 통상임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매달 지급되더라도 실적이나 근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정기성이나 고정성이 흔들려 제외될 수 있다.

결국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본인의 임금 항목을 하나씩 놓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는 과정이 먼저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최근 임금대장을 함께 놓고 어떤 항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정리한 뒤, 궁금한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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