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 인근에서 시위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이동 등을 요구하며 A씨를 제지하려 했고, A씨는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2년 전 해당 공업사에서 1t 트럭 에어컨을 수리했으나 문제가 다시 생겨 공업사를 찾았다. 공업사 측이 수리 후 2년이 지나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공업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위 현장에 등유와 휘발유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은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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