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이 2026.09.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을 제출했다. 한창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창/기타시장안내/(2026.09.28)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기타시장안내
1. 제목 | (주)한창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2025.11.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2026.09.28)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6.10.02 ~ 2026.10.14)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11-24 기타시장안내(상장·공시위원회 결과) 2025-11-24 상장폐지 2025-11-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880050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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