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인사청문 뒤 임명 거부되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제청 여부와 방식은 대법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제청 거부로 볼지, 대법원장에게 제청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제청 철회 요청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제청의 효력이 유지돼 재제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제청 거부로 해석하면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거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수용 의견을 묵살했다는 여권의 의혹은 부인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격노한 적이 없으며, 행정처가 특정 의견만 보고한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8월 28일 이를 사실상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요청을 받은 지 25일 만인 9월 22일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입장 발표 당일 아침 더 미루기 어렵다며 발표 방침을 알렸고, 입장문 작성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식사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임의로 기재했다며, 잘못된 수치가 기재된 부분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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