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보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며, 청와대가 8월 28일 보낸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재제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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