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행인 위협한 40대 남성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9월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했다.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카페 안에는 15명 내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9월 29일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라고 말한 뒤 “저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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