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승원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강 교수가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지급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강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고 회사에 피해를 줬으며 미공개 중요정보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개발은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높은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으며, 주식을 매수한 이들이 피해를 봤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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