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복리후생 뜻은 기업이 급여 외에 임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이 검색어로 들어오는 독자 가운데에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를 찾다가 글자가 비슷해 이 말에 닿은 사람도 있다. 이 기사는 두 말의 뜻을 먼저 나누고, 복리가 쌓이는 원리와 계산식, 복리계산기를 쓸 때의 주의점까지 차례로 답한다.

복리후생과 복리는 글자만 닮았다

복리후생은 한자로 福利厚生이라 쓰며, 복과 이익을 두텁게 하여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뜻이다. 크게 법으로 정해져 사업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법정 복리후생과, 회사가 자율로 정하는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나뉜다. 법정 외 복리후생에는 식사 지원, 통근 지원, 건강검진, 교육 지원, 휴가 제도 같은 것이 들어간다.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된다.

복리후생비는 회계에서 기업이 이런 지출을 처리할 때 쓰는 비용 계정의 이름이다. 이 비용을 세무상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세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리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자 계산 방식인 복리는 複利로 쓰며, 福利와 소리만 같을 뿐 뜻은 전혀 다르다.

복리가 쌓이는 원리와 계산식

복리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쳐 다음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처음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단리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를 계산하는 바탕 금액이 커진다. 계산식은 원금 × (1 + 이율)의 기간 제곱으로 적는다. 이율이 기간마다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성립하는 식이다.

설명을 위해 원금 100만 원, 연 이율 5%, 기간 10년을 가정해 보자. 단리로 계산하면 이자가 해마다 5만 원씩 붙어 합계가 150만 원이다. 복리로 계산하면 1.05를 열 번 곱한 값이 약 1.629이므로 합계는 약 162만 9천 원이 된다. 이 숫자는 원리를 보여 주려는 가정일 뿐, 특정 상품의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어림할 때는 72를 이율로 나누는 '72의 법칙'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치다.

복링이나 복링 사이클이라는 말도 함께 검색되지만, 이는 공식 금융 용어가 아니며 뜻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복리 효과가 되풀이되는 흐름을 가리키는 별칭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쓴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가정을 깔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산기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

복리계산기는 대개 이율이 기간마다 같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낸다. 그러나 복리계산기 주식이라는 검색어처럼 주식에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식의 수익률은 해마다 달라지고 마이너스인 기간도 있으므로, 계산기의 결과는 확정된 값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로 읽어야 한다. 이율이 음수이면 복리는 오히려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같은 조건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자를 연·월·일 중 어느 주기로 합치는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는지, 수수료와 세금과 물가를 반영하는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처럼 오래 유지하는 상품은 운용 비용과 세제 구조가 최종 금액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계산기 화면의 숫자보다 그 숫자가 어떤 가정에서 나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흔한 오해도 몇 가지 있다. 복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결과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이율과 기간과 비용이 함께 결과를 정한다. 복리의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두드러지지만 초반에는 단리와 차이가 작다. 또 복리계산법을 안다고 미래의 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

찾는 말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곳이 갈린다. 회사의 혜택을 알아보려는 것인지, 돈이 불어나는 계산을 알아보려는 것인지를 먼저 가르면 된다. 아래 표는 두 갈래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구분복리후생(福利厚生)복리(複利)
뜻급여 외에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
관련 말복리후생비, 법정·법정 외 복리후생복리계산기, 복리계산법, 단리
확인할 곳취업규칙, 근로계약, 국세청 안내상품 약관, 이자 계산 주기, 수수료

복리후생이 궁금하다면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항목을 살피고, 세금 처리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리 계산이 궁금하다면 계산기에 넣는 이율이 가정인지 약정인지, 이자 계산 주기와 수수료와 세금이 반영되었는지를 상품 설명서와 금융감독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대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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