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권과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제막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고, 대구시는 관리·사용 권한이 있으며 철거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홍준표, 박정훈 고소에 반박…송파 지역구 의원 지목한 적 없어

▶ 국가철도공단 기록관리시스템, 위안소프트 영상 700건 검증기술 도입

▶ 공소청 10월 2일 출범 앞두고 검찰 간판 철거·마지막 인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