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까지 비상체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비상체제 종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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