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해 가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관계자와 접촉해 폭발물 제조 방법 등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조직에 충성을 서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ISIS 선전 웹사이트에 8000여회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보관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A군이 선전물을 반복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의사를 전하고 합류 방법을 논의했으며, 폭발물 자료를 받은 뒤 조직에 자신에 대한 평가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 일관성을 고려하면 막연하거나 충동적인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 측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대학 입학 뒤 이슬람 신앙과 절연해 학업에 충실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경찰관 욕설·폭행한 64세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 지하철서 80대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감사 전한 대학생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