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분리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됐고, 공판 인력은 확충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습니다.
공소청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가려내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달라진 제도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직과 기준도 손봤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습니다.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바뀌었고,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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