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현판 교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2일 공소청이 출범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됐으며, 서울 서초구 청사 정문에는 새 현판이 걸렸다. 별도의 현판식은 열리지 않았고 안내판에서도 ‘검찰’ 표기가 사라졌다.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직원들은 새로 배정된 부서로 서류와 비품을 옮겼고, 로비에서는 부서 배치를 확인하며 인사를 나눴다. 개청에 따른 시스템 개편으로 멈췄던 내부 메신저도 다시 작동했다. 한 공소청 간부는 “출근길에 공소청이라 적힌 현판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는데 메신저도 검찰 메신저에서 공소청 메신저로 바뀐 걸 보고 ‘다 바뀌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은 당초 2일 오전 9시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서 항고장을 내려고 기다리던 한 시민은 “오전 9시부터 항고장을 제출하려고 대기 중인데 직원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원실 직원도 시스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킥스는 오전 8시부터 정상 개통됐으나 일부 청에서 업무 처리에 잠시 혼선이 있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오전 10시 비공개 개청식을 열었다.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일선 간부는 전반적으로 침울한 분위기였고 간부들에게 참석 공지가 내려왔지만 실제 참석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공소청의 업무는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로 한정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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