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이란 법으로 정해 둔 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그 초과 시간에 붙는 가산임금의 규칙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이 기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떤 순서로 풀리는지, 야간근로와 겹치면 가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는 어떤 구조인지에 답한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알아 둘 전제도 함께 짚는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과 배율의 구조이므로, 한 번 이해해 두면 오래 쓸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은 어디서부터 세는가

근로기준법의 기본 틀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다. 이 한도를 넘는 시간이 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다. 휴게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일을 시켰거나 일할 수밖에 없도록 대기시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보다 짧은 경우, 계약상 시간을 넘었어도 법정 한도 안이라면 법정 연장근로와는 구별된다. 이때 가산이 붙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고, 한 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서 한 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시간을 맞추는 제도에서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루 단위로 8시간을 넘었다고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기 사업장이 어떤 근로시간 제도를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한다

계산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다. 주 40시간제의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 주휴시간까지 합친 월 소정근로시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흔히 209시간이라는 값이 쓰인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곱한다. 연장근로의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5배다. 월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만 들어 있으므로, 연장근로 시간분은 1.5배 전체가 별도로 계산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시급을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연장근로가 3시간이면 3시간에 1만 원과 1.5를 곱해 4만 5천 원이 된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기준 금액이 아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본인의 통상시급을 넣어야 한다.

계산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지점은 입력값이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으면 통상임금보다 큰 값이 들어가 결과가 부풀려진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큰 틀로 판단하고, 어떤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야간·휴일과 겹치면 가산율은 더해진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0.5를 더 얹는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0배가 된다. 흔히 1.5배에 1.5배를 곱한다고 오해하지만, 가산분은 곱하지 않고 더하는 방식이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중복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합산이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이면 1.5배, 8시간을 넘으면 2.0배가 기본이다. 여기에 야간 시간대가 겹치면 0.5배가 다시 더해지므로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에 걸리면 2.5배가 된다. 어느 날이 가산 대상 휴일인지는 주휴일이냐 그 밖의 휴일이냐, 사업장 규모와 취업규칙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회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분내용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1.5배에 0.5배를 더한 2.0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2.0배
휴일 8시간 초과와 야간이 겹칠 때2.0배에 0.5배를 더한 2.5배

흔한 오해와 비과세 구조

첫째 오해는 모든 사업장에 가산수당이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오해는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있으면 더 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포괄임금 약정은 어떤 수당을 몇 시간분으로 넣었는지가 중요하며, 약정한 시간을 실제 연장근로가 넘는 경우의 처리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나 감독·단속 업무 종사자는 별도 기준을 따르고,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지 않다. 생산직 등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월정액급여 상한과 연간 한도 안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조다. 그 상한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된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제도를 보고,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낸다. 그다음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따로 합산해 가산율을 적용해 본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고용노동부의 상담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 자료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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