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한 20대 교사 항소심도 집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 전경)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한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업 중과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범행은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씨가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를 알렸고, 이후 학교 설문조사에서 추가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피해 아동들이 9~10세에 불과해 범죄에 취약한데도 반복 추행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고 본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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