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멈추고,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올해 7월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강화한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 가운데 하나로 읽힌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규정의 적법성이 본안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처지의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규정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기준 금액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과, 원래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기준을 올해 7월로 앞당긴 부칙이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번 결정으로 그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케이엠제약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상장폐지 절차가 일단 멈췄다며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한국거래소의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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