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이 2026.10.0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횡령ㆍ배임사실확인"을 제출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이나믹디자인/횡령ㆍ배임사실확인/(2026.10.06)횡령ㆍ배임사실확인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본 공시는 2026년 2월 6일 공시한 제2심판결의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 상고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피고인(가.나. 유*열)

피고인(가.나.다.라.마. 유*환)

피고인(가.나.다.라.마. 강*환)

2. 사건의 명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3. 대법원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4,873,305,772 | 자기자본(원) | 58,174,632,765 | 자기자본대비(%) | 25.57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3. 향후대책 |

- |

4. 확정일자 | 2026-10-01 |

5. 확인일자 | 2026-10-06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2019년 10월 15일 공시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1월 29일 제1심 판결 및 2026년 2월 5일 제2심 판결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를 공시합니다.

2) 금번 대법원 판결은 2026년 2월 6일 공시한 제2심 판결 결과와 관련하여 상고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당사와 관련된 제2심 판결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존 제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2025년말"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하여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과 이후 유상증자,무상감자 등 확정된 자본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판결문 등기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04-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5-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0-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6-03-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0680076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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