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6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주민 여론조사와 추가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월정수당은 216만3천원에서 248만8천원으로 오른다.

동구의회는 10월 2일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4.5%로 정했다. 최종 확정 시 월 232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인상되며, 2028∼2030년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동구의회는 10월 23일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인상률 등을 확정한다.

나머지 6개 구·군도 내년도 인상률을 잠정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18% 오른 207만4천원, 달서구의회는 12.3% 인상된 281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7% 인상한 232만원, 남구의회는 7% 오른 213만5천원으로 정했으며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각각 13% 인상한 245만5천원, 2.7% 오른 21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대구 기초의회 상당수는 지방자치법상 월 최대액인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기존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의회는 주민공청회나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의회는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2028∼2030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 의견이 최종 인상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평일 낮 공청회에 지역 관변단체 중심으로 참석하면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처장은 4년마다 추진되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참석자와 진행 방식 등을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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