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72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1만2천275원보다 454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2천29원 높고, 월급으로는 42만4천61원 많은 수준입니다. 월 소정 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적용 대상도 넓어집니다. 부산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 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내년부터는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요구안 1만5천200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제도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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