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이 값진 성과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 경력 보호에 대해서도 다른 청년들도 경력 단절 문제를 겪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일하며 경력을 쌓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BTS와 이찬혁, 우즈를 거론하며 군 복무 이후에도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줬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규정돼 있어 국회의 논의 없이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TS 군면제를 반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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