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체납액 납부계획 제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냈고, 나머지 체납액은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세금이다. 국세청은 담보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른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뿐 아니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까지 합친 장부상 7902억원이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조와 국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1년 고지 뒤 약 15년 체납…현금 1000억원 먼저 납부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발표하며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이어졌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한 번에 낸 체납 세금 가운데 종전 현금 납부 기록은 500억원이었다. 이번 납부액은 기존 기록을 넘어선 규모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권 회장은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번에는 개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앞으로 정리될 체납액을 구분해 설명했다. 현금으로 낸 1000억원은 이미 납부가 이뤄진 금액이며, 나머지 체납액은 제출된 계획과 담보 선박의 평가·징수 절차가 남아 있다.

구분금액
권 회장 개인 체납액3938억원
7월 현금 납부액1000억원
남은 개인 체납액2938억원
관련 법인 2차 납세의무 체납액3964억원
장부상 총 체납액7902억원
2011년 고지 뒤 약 15년 체납…현금 1000억원 먼저 납 (자료: 연합뉴스)
2011년 고지 뒤 약 15년 체납…현금 1000억원 먼저 납 (자료: 연합뉴스)

국내 명의 재산 없어 해외 선박 5척 담보

권 회장은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 납부계획을 제출하면서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보다 크다는 설명만으로 담보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선박을 체납 세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외 소재 선박 담보와 관련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평가·관리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다. 권 회장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남은 금액이 납부될 수도 있고,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 선박을 강제 징수하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이 정리된다고 밝혔다.

개인 체납액과 별도로 장부에는 권 회장과 관련된 법인의 체납액도 올라 있다. 관련 법인에 지정된 금액은 권 회장의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권 회장이 납부할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말했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 공조…국내 영업소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킨 뒤 권 회장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 왔다. TF는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국가들에 대표단을 보내고 긴급 정보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징수 공조와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고위급 청장회의도 열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국세청장을 초청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국제 운항상 이점을 얻기 위해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시도쉬팡 한국영업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6월 이 영업소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했다. 권 회장은 조사 다음 달인 7월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국내에 강제 징수 대상이 될 권 회장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국내 영업소 조사도 진행했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이 선박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권 회장이 체납에 따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별대응 TF 성과, 정규 특별조사팀으로 이어간다

국세청은 TF 운영 경험을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을 두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사에 더해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조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 물건에 대한 법리 검토, 역외 정보 수집·활용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1~12월 중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TF의 해외 정보 공조와 국내 조사 경험을 정규 조직의 업무로 이어가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선박 5척의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의 이행 여부와 담보물 강제 징수 여부에 따라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이 정리될 예정이다. 특별조사팀 직원 선발은 11~12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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